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235 [법규과-1519] 선고일 2024.06.17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함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구매물품의 가격결정권,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AA메탈(이하 “신청법인”)은 귀금속 제조업 및 수입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0. 국내 금지금 수출업자(이하 “수출업자”)와 ‘GOLD 구매대행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법인이 수출업자와 협의 결정한 국외 매입처, 수량, 가격 등을 확정하고 국외 공급처로 발주하며,

-국외 공급처로부터 송장(invoice)*을 수취한 뒤, 수출업자로부터 물품대금, 대행수수료, 운송비를 포함한 총액을 지급받아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국외 공급처에 달러로 송금함

* 국외 공급처는 일정한 사업 규모‧업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금지금을 판매하므로 송장(Invoice) 및 창고출고증 작성 시 구매자를 신청법인 명의로 발급함

○신청법인은 국외 공급처가 송장 등을 신청법인의 명의로 발급하고 물품대금 등 지급도 신청법인의 명의로 진행하므로,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요지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